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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작성일 25-05-13 10:55
제목 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안산시자살예방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증가하는 청년층의 자살률 및 자살시도율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5년 신규사업으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신청기간: 2025.06.01.~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자는 해당 병원에서 신청

[신규] 신청 시,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15~34세 청년(2025년 기준, 1991.1.1.~2010.12.31. 출생자)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방식: 선납부 후지급


지원항목: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

구분

내용

지원

항목

기본원칙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외래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지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외 타 응급의료센터에 자살시도로 내원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한해 치료비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

외래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최초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퇴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로 발생한 치료비

(기타 진료과) 최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의 외래 치료비

* (예시) 가스중독으로 자살시도 후 퇴원하여 고압산소치료를 위한 응급실 외래진료로 발생한 치료비

입원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

(기타 진료과) 최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으로 인한 입원치료비

* , 퇴원 후 신청 시 최초 자살시도 인한 신체 손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필수

지원

제외항목

- 이번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

-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에 해당되지 않는 신체질환 치료비

- 코로나19 검사비

- 종합심리검사비 및 기타 심리치료비(개별심리치료, 놀이치료 등)

- 각종 제증명료(소견서, 진단서 등 발급비), 전화 사용료

* 퇴원 후 입원치료비 신청 목적으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증명료 지원(1) 가능

-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간이(수기)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후원단체 대납 치료비

- 상급 병실료

지원절차

- 개인: 안산시자살예방센터 문의접수 평가 및 등록 치료비 신청

- 기관: 안산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의뢰 평가 및 등록 치료비 신청

▶ 문의: 031-4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