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시자살예방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증가하는 청년층의 자살률 및 자살시도율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5년 신규사업으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 신청기간: 2025.06.01.~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자는 해당 병원에서 신청
※ [신규] 신청 시,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② 15세~34세 청년(2025년 기준, 1991.1.1.~2010.12.31. 출생자)
③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원방식: 선납부 후지급
▶ 지원항목: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
구분 | 내용 |
지원 항목 | 기본원칙 | ➊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외래 치료비 지원 ➋ 대상자의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지원 ➌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외 타 응급의료센터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한해 치료비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 |
외래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최초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퇴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로 발생한 치료비 (기타 진료과) 최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의 외래 치료비 * (예시) 가스중독으로 자살시도 후 퇴원하여 고압산소치료를 위한 응급실 외래진료로 발생한 치료비 |
입원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 (기타 진료과) 최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으로 인한 입원치료비 * 단, 퇴원 후 신청 시 최초 자살시도 인한 신체 손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필수 |
지원 제외항목 | - 이번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 |
-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에 해당되지 않는 신체질환 치료비 |
- 코로나19 검사비 |
- 종합심리검사비 및 기타 심리치료비(개별심리치료, 놀이치료 등) |
- 각종 제증명료(소견서, 진단서 등 발급비), 전화 사용료 * 퇴원 후 입원치료비 신청 목적으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증명료 지원(연 1회) 가능 |
-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 간이(수기)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 후원단체 대납 치료비 |
- 상급 병실료 |
▶ 지원절차
- 개인: 안산시자살예방센터 문의→ 접수 → 평가 및 등록 → 치료비 신청
- 기관: 안산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의뢰 → 평가 및 등록 → 치료비 신청
▶ 문의: 031-4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