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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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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22 14:08
제목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공포(1.15)

1.15.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2019.7.16. 시행 예정입니다.


아래는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1.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 근거 마련

2.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

3.자살예방관련 업무에 자살 유족지원 내용 추가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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